동부권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여수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2018/11/15 [15:04]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여수시
[KJA뉴스통신] 여수시가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보를 위해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주선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민원 다수 유발 업체, 최근 운송실적이 없는 업체, 차량 양수양도가 빈번한 업체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운송업체와 운송업체 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주선업체와 주선업체 간 불법 주선행위 등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미 자격자의 운송행위, 화물자동차 용도 외 사용,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 장착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 유도를 위해 연중 상시단속을 하고, 연 2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