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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보다 ‘알림’ 먼저
광산구, 5월부터 신청자에 ‘주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실시
기사입력  2015/02/04 [13:5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5월부터 ‘주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과거 단속 위주의 교통행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광산구의 노력에서 출발했다. 사전에 단속사실을 예고함으로써 주민 불만을 줄이고, 실시간 불법주정차 구역에 있는 차량을 빨리 이동시켜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 아울러 주민들이 주정차금지 구역임을 알지 못해 거듭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주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구역에 차량이 진입한 후 5분이 지나면 해당 차량 소유자의 휴대폰에 불법주정차 사실과, 5분 후 단속 예정임을 문자로 알리는 방식이다. 실제 10분이 지나면 단속과 함께 그 사실도 휴대폰으로 알려준다.


광산구민은 물론이고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중순부터 광산구 홈페이지와 21개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본 서비스는 사전 테스트를 거쳐 5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단속 보다는 예방 위주로 진행되는 교통행정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며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산구에는 고정식 36개, 이동식 5개의 CCTV 장비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추진 계획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확정하기에 앞서 차주에게 미리 문자로 단속 예정지역임을 통보함으로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을 확보하고,단속행정의 신뢰성 제고로 선진 주․정차 질서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배경

❍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시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으로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 

    동일 장소에 위반하는 사례 다수 발생
     - 단속사실을 미리 알았을 경우 그 지역에 불법 주정차 하지 않았을 것임.
❍ 단속 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는 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단속의 실효성 저하

 

일반현황

 ❍ 단속용CCTV 설치 및 단속 현황(2014.12월 현재)
                                                          (단위 : 대, 건)

CCTV 설치 현황

CCTV 단속 현황 (2014.1.1~12.31)

고정식

이동식(주행형)

고정식

이동식(주행형)

41

36

5

100,976

37,695

63,281

 ❍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2014.12월 현재)
                                                               (단위 : 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166,504

129,190

6,774

29,668

872

 

세부 추진계획

□ 문자알림 서비스 개요
   ❍ 서비스 개시 : 2015년 05월(예정)
   ❍ 서비스 내용
      ▪ 1차 : 단속유예시간 10분중 5분이 경과하면
              단속대상차량 및 견인대상 차량임을 SMS 전송 안내
      ▪ 2차 : 단속유예시간 10분이 경과하여 단속이 확정되면 단속사실을
               SMS 전송 안내
   ❍ 서비스 대상
      ▪ 우리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등록 소유자
         ※ 차량 소유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문자알림 서비스 흐름도

 

❍ 문자알림 서비스 접수․신청
      ▪ 접수 및 신청 :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접수 및 신청 원칙 
         ☞ 구청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에 홍보문 등 비치 예정          
      ▪ 접수기간 : 2014. 4.  ~ 지속
 
 □ 문자알림 서비스 홍보
    ❍ 기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 알림 서비스 내용 추가
    ❍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 구 홈페이지에 사전알림 서비스 홍보 및 서비스 신청 창구 신설
       ▪ 구 홈페이지 회원대상 메일링 서비스 실시
    ❍ 홍보 전광판 활용 : 광산구청 전광판 활용 안내 자막
    ❍ 홍보용 인쇄물 배부 :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

 

기대효과

 

 

 

 

 

    ❍ 단속지역 내에서 자발적인 차량 이동 유도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동일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 방지
    ❍ 사전통지서 지연 송달 등 주정차단속 관련 민원 발생의 최소화
    ❍ 단속행정의 신뢰성 제고로 선진 주․정차 질서 문화 정착

 

 

향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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