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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분야 분쟁 조정제도 교육 워크숍 개최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2018/11/15 [13:46]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KJA뉴스통신]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이틀간 BEEFORUM에서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 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 교육 워크숍을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은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엄격한 소송 절차,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저비용의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조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있는 조사관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 강화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중재 기관에서 조정제도 교육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교육은 지식재산 분야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식재산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식재산 관련 법률 내용, 분쟁 조정 사례, 조사서 작성방법 등의 이론교육 뿐 아니라, 교육생이 당사자로 조정에 참여하는 실습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 일반 및 분쟁 유형의 특수성과 유의점을 교육하는 기초과정, 조정사례를 공유하는 과정, 조정안·조정조서 작성 방법 및 유의점을 교육하는 심화과정, 조정기법, 협상 및 모의조정을 포함한 실습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워크숍은 5개의 지식재산 분야 조정제도 운영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조정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구자열 공동위원장은 “소규모 기업 등의 분쟁 조정 업무를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조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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