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지선 목포시의원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최지선 의원(신흥·부흥·부주)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2023년 12월,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치료 중심의 정신질환 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의 전 과정으로 전환함으로써 OECD 1위의 자살률을 향후 10년 내 5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목포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목포시 자살 건수는 총 61건으로 우려스러운 가슴 아픈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국가까지 전면에 나설 만큼 매우 우려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우리 목포시는 정신건강 복지 및 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개정과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 조달에 대한 확실한 보장마저 갖춰지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업 명칭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신건강 문제 관련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정신 응급 대응협의체 구축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했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그 밖의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최지선 의원은 “정신질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 재활·복지·권리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전하며 “정신건강증진 사업 이외에도 알코올, 마약, 인터넷 등 중독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목포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지선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계기로, 정신 관련 시정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학생자살률마저 급격히 증대되는 현시점에 발 빠르게 대응할 인력들의 인건비를 국·도비가 확보됐음에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결원을 제때 충원하지 못하는 불안전한 고용구조들을 다시 원점에서 잘 살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지선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찾아서 챙기는 등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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