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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사입력  2024/03/26 [09:30]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는 25일 제38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의 일정이 이어졌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예산 6억6185만원을 삭감하여 1조487억9780만원으로 수정가결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현지 활동으로 예산 심의의 타당성을 현장에서 찾으려는 등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부의안건은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환석 의원의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0건이 가결됐다.

시정질문은 ▲최원석 의원이 ‘임성지구 개발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문차복 의장은 폐회사에서 “중앙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 살림살이가 어려운 때일수록 시민을 위한 정책을 고심해달라”며, 시민들께도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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