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뉴스 > 광주 |
|
‘2015년 아이돌봄 소득재판정 신청 서둘러요 | ||||||||||||||||||||||||||||||||||||||||||||||||||||||||||||||||
이달말까지 소득재판정 받지 않을시 다음달부터 이용자가 전액부담해야 | ||||||||||||||||||||||||||||||||||||||||||||||||||||||||||||||||
|
||||||||||||||||||||||||||||||||||||||||||||||||||||||||||||||||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정부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소득변경에 따른 정부지원 유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기존 이용자는 이달말까지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달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 이달 중 정부지원 유형결정을 위한 소득재판정이 필요하며,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을 때에는 다음달부터 전액 본인부담인 시간제(라)형으로 일괄 변경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22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아동복지과(☏360-7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소득재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기한을 넘기면 전액을 부담해야 하니 잊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단가는 지난해 5,500원에서 500원 오른 시간당 6,000원이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금액이 차등 지원된다.
KJA뉴스통신/김주희 기자
|
||||||||||||||||||||||||||||||||||||||||||||||||||||||||||||||||
|
||||||||||||||||||||||||||||||||||||||||||||||||||||||||||||||||
|
||||||||||||||||||||||||||||||||||||||||||||||||||||||||||||||||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