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제387회 임시회 회기중 최환석 의원(이로·하당동)이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작년 7월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은 분리된 근거법령을 명확히 했으며, 목포시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라고 쓰던 용어를 전라남도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으로 통일하여 관련 사업 추진시 혼용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화재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시민들의 가정에 우선 설치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환석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발맞춰 조례도 신속하게 개정이 되어줘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며 “특히 이번처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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