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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실속 보장 항목 확대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추가
기사입력  2024/03/18 [12:09] 최종편집    오지훈 기자

▲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실속 있는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광산구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올해는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장 항목들을 추가했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500만 원 한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100만 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10만 원) △상해 후유장해(300만 원 한도) △물놀이 사고 사망(2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700만 원 한도) △가스 사고(50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100만 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등을 보장한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광주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된 항목은 없애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 가스 사고 등 4개 항목은 하향 조정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5년 2월 10일까지다. 보험금 신청은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광산구는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많은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19일부터 25일까지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소문내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또는 홍보 관련 인터넷 주소(링크)를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올려 ‘이벤트 참여 큐아르(QR)코드’를 통해 인증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권(150명)을 증정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기존 보험 항목은 보장 금액은 높은 편이었으나 담보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보장이 가능했다”며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실생활과 밀접한 항목들을 추가해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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