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총 5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2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본인의 차량에 조합기념품을 싣고 다니면서 조합원의 축사나 자택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13명의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총 50만원 상당의 조합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원년으로 이루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하면서 금품 제공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히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국제뉴스/김성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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