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개화 전후 시기 약제 살포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국가 검역 금지병으로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중요하고, 배·사과 재배 농가는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방제 약제 살포는 1차 배·사과 꽃눈 발아 직후 개화 전인 3/20일 전후에, 2차 개화부터 개화 50% 사이, 3차 2차 방제 5~7일 후에 이뤄져야 한다.
특히, 다른 살균·살충제와 혼용 살포는 금지되고, 구리성분이 포함된 화상병 약제는 석회유황합 혼용하면 안된다.
살포 후에는 약제방제확인서와 약제봉지·병을 1년간 보관해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경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와 과원 수시 예찰, 작업도구 소독 철저도 중요하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신규 발생 시·군이 늘어나고 있다. 영암군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배·사과 재배 농가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암군은 이달 1~7일 260개 배·사과 재배농가에 화상병 방제 약제 3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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