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신안군은 오래된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지원 규모는 총 549대(5등급 244대, 4등급 300대, 건설기계 5대)로 차종·차량·연식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르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차를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로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50만 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산정되고, 상한액은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한편, 지난해와 다르게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 일까지 환경 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계 기간에 5등급 차량 상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어, 단속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며, “미세먼지 없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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