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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제2의 양진호 막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발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고용노동부 사태 조사, 가해자 징계 조치
기사입력  2018/11/13 [16:44]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이찬열 의원
[KJA뉴스통신]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동영상에는 직원에 대한 무차별 폭행 및 석궁과 일본도로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담겨 있었다. 여러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이 보도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 3.6~27.5%로 EU 국가~9.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을 추산하면 연간 4조 7,800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나 자살로 인한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손실 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은 지금껏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찬열 의원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동영상 사건 등은 충격적이고 비상식적인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직장 괴롭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지 않아 아직도 사회 곳곳에 제2의 양진호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괴롭힘은 단지 피해자의 개인적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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