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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총책 혐의자 구속
기사입력  2015/02/04 [10:38]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피싱사이트를 통해 금융정보를 알아내 예금 2천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인출총책 혐의자인 한국인 유모(32) 씨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됐다.


전남목포경찰서(서장 안동준)는 지난 달 29일, 전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함께 중국 연길시 공안국을 방문하여 구류소에서 수감 중이던 유 씨를 송환하고, 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일명 ‘오다집’이라는 불리는 금융사기 작업장과 연계하여, 중국 현지 범죄조직으로부터 인출 주문(오더)을 받아오면 국내 경기 지역에 미리 조직한 인출팀에게 지시해 대포통장과 불법 환전상을 통해 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발생한 금융사기 범죄로, 작년 4월 인출팀원 2명이 구속되는 등 현재까지 공범 4명이 검거됐는데, 일부 조직원은 직접 중국으로 가 범죄 수법을 전수받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미 검거된 공범들의 여죄로 1억 7천만 원 상당의 사기 사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유 씨를 상대로 이들 사건과의 연관성 및 중국 현지 범죄조직과 환전상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컴퓨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 과정에서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 사칭 및 보안강화 명목으로 다량의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꼭 은행에 사실 여부를 문의하도록 당부했다. 

 

경양일보/장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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