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순천시는 지난 12일 대한숙박업중앙회 전남남부 지회로 7개 시·군 숙박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숙박업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남남부지회 소관 7개 시·군 숙박업 영업자들에게 공중위생관리법 법령 해설, 관광활성화 위한 마인드 함양 및 친절서비스 교육, 소방안전 교육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실시됐다.
‘숙박업 영업자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이수하게 되어 있어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 부과된다. 교육을 이수한 사업자에게는 위생교육 수료증이 교부됐다.
순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지역 을 만들기 위해서는 숙박업 영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중위생관리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영업자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건전한 숙박 문화조성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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