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곡성군이 지난 12일부터 정부 양곡 수매가 현장을 방문해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PLS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작물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잔류허용기준 이하 검출 시 적합 판정을 받으며 그 외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은 일률기준 0.01ppm으로 설정된다.
정부에서는 농약사용량을 줄여 농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내년부터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를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한다. 곡성군에서는 이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깨띠 및 피켓 등을 활용해 홍보에 적극 나선 것이다.
군 관계자는 PLS가 전면 시행될 경우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PLS 제도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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