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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발표회 개최
11월 1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기사입력  2018/11/12 [15:21]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발표회
[KJA뉴스통신] 지역경제순환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유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 중인 지자체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발표회’가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의 주관으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4월 현재 전국적으로 61개 지자체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순환 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운영 중이다. 각 지역의 상품권 발행의 주요 목적과 용도 등이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각 지자체별로 상품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각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사례발표회가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는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지자체들은 각 지역의 조례를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이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이 더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소상인들과 지자체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날 사례발표회에서는 3개 지방자치단체와 1개 민간단체의 사례가 소개된다. 광역시도로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기초단체로는 경기도 시흥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유통 사업의 사례를 발표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성과, 사업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유통하고 있는 사례로 연희·심곡·검암 지역 상인들로 구성된 연심회상인협동조합의 발표도 함께 이루어진다.

사례발표에 이어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장,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각 부처의 역할과 상인단체의 의견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추혜선 의원은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임대료·인건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 못지 않게 지역 주민들과 골목상권의 상인들을 연결시켜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사례들을 발굴해 알리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어야 지역 경제가 산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기홍 한상총련 상임회장은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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