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4일간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3개반 16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근교 야산 등에서 밀렵‧밀거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과 함께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된 덫․창애․올무․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작업도 펼칠 예정이다.
불법으로 포획된 것임을 알면서도 멧돼지나 고라니, 멧토끼, 청둥오리 등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을 먹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집중 단속해 밀렵 행위자 1명을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와 응급치료를 위해 부상야생동물치료병원을 지정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황조롱이나 고라니,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하고 있다.
밀렵․밀거래행위, 부상야생동물 관련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또는 자치구 환경과로 하면 된다. 국제뉴스/문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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