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시행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 제정, 장례절차 지원
기사입력  2024/02/27 [14:03]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시행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해남군은 지난 23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했다.

공영장례는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지자체에서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례의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월 1일'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장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공영장례는 조례제정 이후 첫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이 진행됐다.

공영장례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추모버스(별빛버스)에 빈소를 마련, 장례의식을 치른 후 화장하고 남도광역추모공원에 봉안했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나 추모절차 없이 화장 후 봉안처리를 해왔다.

최근 가족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기준 해남군 내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장례의식을 치르고 추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마지막길 존엄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