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12일, 인구수로만 특례시를 나누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남시도 대도시 특례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인구수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의 경우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와 행정 권한을 이양 받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11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기준에 의하면 인구수 96만여명인 성남시는 특례시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어, 이미 광역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재정자립도도 전국 3위이며 지방세 징수액도 100만이 넘는 고양시, 용인시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도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에 신 의원은, “단순히 인구 숫자상으로 약 4만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특례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단순 천편일률적 탁상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성남시는 이미 인구수 100만명이 넘는 다른 도시들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지방세 징수액 규모도 크며, 특히 지방재정력은 울산광역시와 견줄 정도로 매머드급 대도시인데도 단순 주민등록 기준 절대값인 인구수 만으로 특례시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과거 2010년 2월 국회에서 경남의 마산·창원·진해시를 합쳐 통합 창원시가 통과될 때 성남·광주·하남시도 통합시로 출범할 수 있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시민의 반대를 무릅쓴 졸속 강행이라고 주장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전례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서 성남시가 더욱 큰 도시로 발전하고 시민들의 행정·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특례시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회에서 성남시가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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