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보성군,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 사고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 보상
기사입력  2024/02/23 [14:31]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 전동보조기기보험 가입 안내보험 가입 안내서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보성군은 2024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참여를 위해‘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사업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보성군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대인, 대물) 배상책임 부분에 대해 사고당 개인은 자기부담금 5만 원을 부담하고,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보험 접수는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신청하면 되고,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차별 없이 든든한 복지 보성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