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2024년도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2022년 1월 1일 이후 계약 물건으로 소재지가 광산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계약 물건 중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예산이 조기 소진 시 사업이 일찍 종료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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