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화순군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가능하지만,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을 겪고, 민원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군은 경찰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평소 민원이 빈발하고 불법주차가 다수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및 점검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