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해외직구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까지 면세된다.
또한, 해외직구 결제 후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차지백은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행사 기간 중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며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 대처요령도 소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해외 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직구 반입건수가 매년 3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연말 직구 반입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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