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해수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확 줄인다.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8/11/08 [16:50]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KJA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1월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제해사기구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으로서, 현재 1.0%에서 최대 3.5%인 경유와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 된다.

다만, 국내에서만 운항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관련 설비 교체 등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개정 내용이 2021년 이후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 부터 적용되며, 경유는 현행대로 0.05%*가 적용된다.

임현택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다” 라며,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 대기질 개선효과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