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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광주지역상담실 2월 상담 실시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에서 수요일(4일)~금요일(6일) 3일간
기사입력  2015/02/03 [16:1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헌법재판소 광주지역상담실’이 2월에는 수요일(4일)부터 금요일(6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된다.

 

□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대 등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매월 광주와 부산에서 운영해오고 있다.
  
- 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지역상담실 운영안내→상담예약) 또는 전화(02-708-3450, 051-888-5366)로 가능하며,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다.

 

□ 2월의 경우 헌법재판소 광주지역상담실 운영시간은 첫날인 4일(수)은 오후 2시~5시, 5일(목)과 6일(금)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다.

□ 2014년 3월 문을 연 헌법재판소 광주지역상담실에서는 지금까지 총 148건의 현장상담이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제도 소개

헌법재판소의 연혁

 

○ 1988. 9. 1. 헌법재판소법 시행(창립기념일)

○ 1988. 9.15. 재판관 9인 임명, 헌법재판소 업무 개시

○ 2011. 1. 1. 헌법재판연구원 개원

○ 2013. 4.12.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취임

○ 2013. 9. 2.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분쟁 또는 헌법침해의 문제를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유권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유지, 수호하는 국가작용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권력을 헌법의 틀 안에서 작용하게 만듦으로써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

 

헌법재판소의 권한

 

○ 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의 종류

헌법재판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으로 구분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으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이다.

 

탄핵심판제도는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정부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주적인 파면제도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 등이 헌법의 기본질서를파괴한다고 판단한 정부의 청구를 심사하는 제도. 정당해산심판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와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그 권한과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을 해결토록 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다.

 

헌법소원 자세히 알기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사항은 국회·정부·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청구 주체가 됨에 비하여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심판청구의 주체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의 제도적 장치 중 핵심적인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제도 어떤 것인가

헌법소원은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월평균 수입이 230만 원 미만인 사람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력 등 제반사정을고려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제출해야 한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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