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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광주지역상담실 2월 상담 실시 | ||||||||||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에서 수요일(4일)~금요일(6일) 3일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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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광주지역상담실’이 2월에는 수요일(4일)부터 금요일(6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된다.
□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대 등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매월 광주와 부산에서 운영해오고 있다.
□ 2월의 경우 헌법재판소 광주지역상담실 운영시간은 첫날인 4일(수)은 오후 2시~5시, 5일(목)과 6일(금)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다. □ 2014년 3월 문을 연 헌법재판소 광주지역상담실에서는 지금까지 총 148건의 현장상담이 이루어졌다.
□ 헌법재판소의 연혁
○ 1988. 9. 1. 헌법재판소법 시행(창립기념일) ○ 1988. 9.15. 재판관 9인 임명, 헌법재판소 업무 개시 ○ 2011. 1. 1. 헌법재판연구원 개원 ○ 2013. 4.12.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취임 ○ 2013. 9. 2.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 헌법재판소의 역할
○ 헌법분쟁 또는 헌법침해의 문제를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유권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유지, 수호하는 국가작용 ○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권력을 헌법의 틀 안에서 작용하게 만듦으로써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
□ 헌법재판소의 권한
○ 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심판
□ 헌법재판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으로 구분한다.
□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으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이다.
□ 탄핵심판제도는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정부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주적인 파면제도이다.
□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 등이 헌법의 기본질서를파괴한다고 판단한 정부의 청구를 심사하는 제도. 정당해산심판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와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그 권한과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을 해결토록 하는 것이다.
□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다.
□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사항은 국회·정부·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청구 주체가 됨에 비하여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의 제도적 장치 중 핵심적인 것이다.
□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헌법소원은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월평균 수입이 230만 원 미만인 사람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력 등 제반사정을고려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제출해야 한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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