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영암군, 복잡한 농지등록 통합민원 원스톱 안내문만 보면 쉽다
영암군, 농관원·농어촌공사와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 업무협약’
기사입력  2024/02/06 [17:20]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 업무협약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이 6일 군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소장 이경준),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임문희)와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은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농업인의 농지등록 절차를 편리하게 만들고, 행정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면, 농어촌공사(농지 임대차 계약) → 읍·면행정복지센터(농지대장 등록) → 농산물품질관리원(등록증 발급)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복잡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서류를 빠뜨리거나,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몇 차례씩 이전 단계의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각 읍·면을 중심으로 농지등록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농업인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영암군과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하고, 농업인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물꼬를 트기로 했다.

세 기관이 협의해 마련한 안내문에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꼼꼼하게 정리돼 있다.

이제 이 안내문만 보고 차분히 관련 서류를 준비한 다음, 각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민원을 처리하면 된다.

영암군은 안내문을 두 기관과 각 읍·면에 비치하고, 군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도 알릴 방침이다.

이경준 농관원 영암지소장은 “영암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의 소통·협력 강화로 농업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민선 8기 영암군의 혁신은 불편한 것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농지등록 민원은 그동안 영암군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고, 오늘 협약과 안내문으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됐다. 두 기관과 협력해서 절차와 서류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 더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이밖에도 ▴농지업무 통합민원 안내 서비스 제공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민원인 불편사항 개선 협력 ▴고객서비스 제고 정보 교환 등이 약속됐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