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장흥군, 1년 이상 빈집 철거 30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4/02/06 [14:22]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 장흥군, 1년 이상 빈집 철거 300만원 지원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2024년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주변경관 저해 또는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해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미사용 또는 미거주 관내 주택이며, 사업대상자 당 지원비는 건축물 해체 비용의 자부담 10%조건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이다.

빈집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및 관련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철거비·폐기물처리비 견적서 등)를 구비하여 오는 3월 8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비 지급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빈집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된 후 관련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장흥군에서 검토 후 지급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화재, 붕괴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장흥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문의는 행복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