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저소득층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월말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누리집)에 서비스 제공 계획을 공고하고, 2일부터 12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이용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 내용은 장애인 건강증진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가족역량강화 서비스 등 25개이며 총 1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노인문화여가활동프로그램, 해피실버문화예술단, 노후생활지원서비스를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사업으로 ▲치매예방서비스, 어르신맞춤형생활증진서비스, 자살고위험군건강증진서비스를 어르신생생활력서비스 사업으로 통․폐합하고 출산 후 엄마학교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은 폐지됐다. 서비스 대상별로는 아동․청소년 10개 사업, 노인 4개 사업, 장애인 3개 사업, 그리고 가족 및 영유아 등 8개 사업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312곳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에 의사소견서, 추천서 등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2일부터 12일까지(공휴일 제외)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이용자는 희망하는 제공기관에서 3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 선정 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를 원칙 적용하되 장애인․노인관련 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120% 이하가 적용되며, 노인관련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소득예외 기준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등은 소득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은 1인 153만8000원, 2인 기준 309만9000원, 3인 기준 442만3000원, 4인 기준 497만4000원, 5인 기준 526만5000원이다.
KJA뉴스통신/권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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