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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계약 땐 60일내 실거래가격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홍보물 제작해 배부
기사입력  2018/11/08 [14:16]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여수시
[KJA뉴스통신] 여수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보물을 많은 시민이 찾는 시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지역 270여 개 부동산중개업소와 법무사에도 배부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홍보물은 부동산 거래 시 계약자가 꼭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실거래가격 신고 절차다.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이나 허위신고 등으로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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