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진도군이 2024년도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한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진도군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진도군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농기계 상해사망, 익사, 화재, 개물림 등의 사고로 총 12명의 군민 또는 유가족에게 1억4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군민 편의를 위해 기존 22개 보장항목에서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독액성 동물 접촉 사망·후유장해 ▲24시간 상해 사망·후유장해(휠체어사고 상해 포함) ▲상해 28일·42일 이상 진단위로금 등 18개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보장 금액은 군비 1억원을 추가해 1억5,000만원으로 확대 가입했다.
보장기간은 2025년 1월 31일까지이며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보장항목의 대폭 확대로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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