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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스미싱·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주의
기사입력  2018/11/08 [11:38]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KJA뉴스통신]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인터넷 사기·개인정보 탈취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 가는 수법을 말한다.

스미싱은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 제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제한·차단,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휴대폰 문자 수신 시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능 이후 휴대폰 등 전자제품, 의류, 콘서트 티켓 등 물품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인터넷 사기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10~20대 인터넷사기 피해자는 전체의 48%를 차지한다.

물품 거래시에는 판매자와 직접 만나서 거래하거나 안전거래를 이용해야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수험표가 거래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수험자의 성명·주민번호 등이 유출되어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상 타인의 수험표를 구매하여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동행사,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수능성적표는 공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여 개인정보·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주민번호·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통장·체크카드를 양도·대여·매매하여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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