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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중·고등학교도 불연 내부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 필요해
법제처,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가져
기사입력  2018/11/08 [11:17]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김외숙 법제처장
[KJA뉴스통신] 법제처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공모 기간 동안 총 53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내부검토 및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과제 7건을 뽑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경진대회는 우수과제 제안자들이 자신의 제안을 직접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우수상은 모든 교육기관에 불연 내부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두형철 씨와 유시현 씨에게 돌아갔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만이 내부불연마감재 의무 사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안의견에 따라 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모든 교육연구시설에 내부불연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6호를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우수상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동대표의 임기에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정님 씨에게 돌아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예외 없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로 인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안의견에 따라 동대표 전원이 사퇴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동대표는 모두 임기가 2년이 되도록 올해 개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 우수상은 버스정차면의 표시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김우순 씨와 김동진 씨에게 돌아갔다.

현재 통일된 표시기준이 없어 불법주정차 단속 등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노면표지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 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2019년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제도를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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