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가공 및 판매되는 수산물 247개 품목과 음식점 판매 수산물 9개 품목(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갈치, 고등어, 명태)이다.
특히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 가공․판매 업체와 조기, 갈치, 낙지 등 명절 성수품을 판매하는 중소형마트 직매장, 전통수산시장 등 다중이용 수산물 판매업소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 나갈 계획이다.
단속 결과 시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나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등은 국립수산물품관리원에 이첩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여수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금속, 벤조피렌, 방사능 등 유해물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했다.
또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해 방사능 오염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남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KJA뉴스통신/박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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