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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 장기 방치된 자전거도 수거
2월부터 상반기 집중 수거 작업…기존 공공장소에서 범위 확대
기사입력  2024/01/26 [15:02] 최종편집    오지훈 기자

▲ ‘이동 안내문’을 부착한 방치 자전거 사진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가 2월부터 2024년 상반기 방치 자전거 집중 수거에 들어간다. 올해는 공공장소와 함께 공동주택에 장기 방치된 자전거를 포함해 대대적인 수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방치 자전거는 안장이 없거나 녹슬고 파손돼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칠뿐더러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주변 자전거 보관대 등 공공시설을 점령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방치 자전거 수거 작업은 2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다. 기존에는 공공장소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수거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해당 관리주체에서 자체 계고 및 처분 공지 완료 후 광산구 명품길추진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공장소의 경우 시민 신고 및 자체 점검을 통해 수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방치 자전거에 이동 안내문을 부착한 뒤 10일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최종 수거 조치할 방침이다.

수거한 자전거는 14일 이상 공고 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 처분한다. 상태가 좋은 자전거는 ‘재생자전거’로 제작해 기부하거나 자전거 교육장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방치 자전거 수거 범위를 확대해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며 “수거한 자전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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