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화순군은 농림축산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토양의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의 정착을 위한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지원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2019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인 혼합유박, 혼합 유기질, 유기복합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인 가축분퇴비,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 석회, 폐화석을 공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으로는 유기질비료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2019년 농산물 생산에 사용 하는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토양개량제는 2019년 공급대상인 도암, 이서, 동복, 동면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난 5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되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마을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다.
신청시 유의사항으로 유기질비료는 2019년 농지소재지별 재배품목 및 희망 공급업체명, 제품명, 신청수량, 희망공급농협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토양개량제는 2016년 신청된 내역을 확인 후 추가 및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토양개량제는 효과가 3년을 지속함으로 과잉을 예방하기 위해 읍면별로 3년 1주기로 공급됨으로 2019년 공급대상 읍면만 신청가능하며, 2019년 10월경에 2020년부터 2022년 공급할 전체 읍면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유기질비료·유박은 포당 2,200원, 퇴비는 특등급 2,200원, 1등급 2,000원을 정액지원하며,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공급 희망농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2019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에 맞추어 재배품목별 전국평균 배정량 대비 선정함으로 재배품목 미작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공급희망일이 10월말이전으로 작성된 경우 10월말 이전에 공급받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 자동 선정 제외되어 다른 농가로 재배정됨으로 가을공급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공급희망일 작성시 반드시 11월 이후로 작성 신청해야 한다.
토양개량제는 100% 보조로 무상공급 지원함으로 무단방치로 예산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살포할 농가만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