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가 월곡1동, 수완이지더원, 임방울거리 등 3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광산구 골목형상점가는 2,000㎡ 면적 이내에 상업지역의 경우 30개 이상, 상업지역이 아닌 경우 2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각종 정부 지원사업 공모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산정상인회를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광산구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신청 절차 간소화하고, 대상 기준도 완화했다.
이후 월곡1동, 수완이지더원, 임방울거리 등 3개 상인회 신청을 받아 지난 23일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곳 모두 지정 의결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상인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권 활성화 노력이 시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골목형상점가 추가 발굴과 더불어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산정상인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에 선정돼 79개소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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