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을 확대시행한다. / 안내문 / 목포시 제공 |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는 올해부터 임산부,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소득 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지난해까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의료비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비 지원 기간이 기존 1년 4개월에서 출생 후 2년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지급했던 첫만남 이용권을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이상 3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 관련 사업을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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