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전라남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서대현 의원이 조례 제안 설명하고 있다. |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전라남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4일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는 투명하고 안전한 완도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려는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ㆍ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우선예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 예약과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이용ㆍ게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 개정으로 휴양림의 관리자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부통제 방안이 마련되는 등 투명성이 강화돼 시설 이용객에게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대현 의원은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자 자연휴양림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리 예약 등 일부 부정 사례가 있었다”며 “완도자연휴양림을 찾은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공정한 예약서비스를 제공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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