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사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남도 발주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2015/02/03 [11:4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전라남도가 2014년 말까지 준공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있는 시설공사에 대해 2월 말까지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1년에서 10년 이하의 하자 담보 존속기간 중에 있는 도로 289개 공사, 하천 215개 공사, 사방공사 486개,총 1140개 시설공사에 대한 올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2월 중 실시해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하자검사에선 공사 발주 부서장 책임 하에 공사 담당 공무원을 하자검사 공무원으로 지정해 모든 대상 사업장을 직접 현지에서 확인, 구조물의 결함, 균열 및 누수 상태, 입목의 고사 여부, 기타 시설물 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특히 올 상반기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고금∼마량 간 연륙교 가설공사(2004년도), 지도∼사옥 간 연륙교 가설공사(2005년도) 등 132개 사업장에 대해 꼼꼼한 검사를 실시해 책임 기간 만료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시공사에 즉시 통보해 보수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한다.

 

하자보수를 미 이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며, 하자 발생액이 공사 금액의 5/1000 이상으로 3회 이상 발생하는 부실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영걸 전라남도 회계과장은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 외에도 수시로 하자검사를 실시해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동시에 책임 기간 이후 하자 발생으로 인한 도 재정 부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 1215개 시설공사에 대해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해 35개 사업에서 하자가 발견됐으며, 이 중 15개 사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를 완료하고, 20개 사업은 추진 중이다.

 

국제뉴스/김성산 기자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