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동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관내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취급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할 예정이다.
최근 화목보일러 과열 및 비화로 주택화재가 산불로 번지거나 연통의 그을음 불꽃이 비산하여 산불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0일까지 관내 579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취급 시 주의 사항 안내와 더불어 산불로 이어졌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 소유의 산림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의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5년 2월 8일 삼척시 원덕읍 가곡면 오목리에서 화목보일러 과열로 산불이 발생하여 가해자에게 법원이 500만 원의 벌금과 1억9천만 원의 손해배상 선고를 하기도 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은 자신의 재산 뿐만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해 예방만이 최선이라고 전하며,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