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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소개
어르신 인공관절·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확대 등
기사입력  2024/01/16 [11:48]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목포시청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제도와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소개했다.

목포시가 소개한 시책 및 제도는 ▲보건·복지·인구 18건 ▲일자리·경제·문화 6건 ▲해양·농림·축산 6건 ▲안전·교통·환경 4건 ▲세제·일반행정 4건 등 총 5개 분야 38건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 먼저, 보건·복지·인구 분야에선 만성 퇴행성 슬관절염·백내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인공관절·백내장 수술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다자녀가구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부터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정착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기준 및 시기가 확대된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다양한 복지시책이 시행된다.

일자리·경제·문화 분야에선 투자유치 촉진 및 분양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 투자기업의 토지 분양가 및 시설 투자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모를 실시해 상점가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한다.

해양·농림·축산 분야에서는 해양환경보존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 의무제가 시행되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규모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이 4년만에 10만원 인상되어 1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안전·교통·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으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순수 전기 여객선이 곧 운항을 시작하며,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세제·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별개로 운영되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해, 납세편의 제고 및 조세체계 통일성을 위한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행은 됐으나 그동안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던 ‘주택임대차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 시 올해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제도와 시책이 시민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다양한 체감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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