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이 지방세 체납자 2,649명을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총 4,608건으로, 체납액 규모는 약 8억원 정도이다.
납기는 2024년 1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이 가해질 전망이다.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한 탄력적 징수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24년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게 됐다"며,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이번 고지된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개인별 가상계좌, 신용카드 및 위택스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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