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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중국 쌍선 타망 어선 4척 검거
"한 척당 1500만~2000만원 벌금 부과할 것"
기사입력  2015/02/03 [11:1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정부가 지난 1일 우리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쌍선타망어선 4척을 검거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날 낮 12시5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인근해상(북서방 약 33해리)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쌍타망어선(노위어60077호, 노영어59057호, 59058호)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8시50분께 불법 조업 어선 1척을 추가 나포했다.


현재 나포 중국 쌍타망어선 4척은 조사차 흑산도로 압송 중이다. 이 어선들은 사건 조사 후 처리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 박정균 어업지도계장은 "관련 법에 따라 한 척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서해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한 바 있다. 이 어선들은 허가된 그물코 규격 보다 작은 그물코(48㎜)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경양일보/장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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