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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생활밀착형 정책 ‘읽기 쉬운 큰 글씨 고지서’ 확대 적용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등
기사입력  2024/01/11 [11:28] 최종편집    오지훈 기자

▲ 광산구가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도입한 ‘읽기 쉬운 큰 글씨’를 적용한 2024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위)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아래)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가 생활밀착형 정책의 하나로 도입한 ‘읽기 쉬운 큰 글씨 고지서’를 확대 적용한다.

광산구는 글자 크기가 너무 작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시민이 필요한 정보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기존 고지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읽기 쉬운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했다.

고령 납세자는 물론 시력이 좋지 않은 시민도 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한 것이 핵심이다.

효과는 컸다. ‘읽기 쉬운 큰 글씨 고지서’ 발송 이후 납세와 관련한 내용이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 문의가 크게 줄어들면서 만족도 높은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광산구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광산구는 ‘읽기 쉬운 큰 글씨’를 적용해 17만 건의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면허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해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올해 1월에는 19억 3,500만 원(4만 2,091건)을 부과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읽기 쉬운 큰 글씨 고지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행정 혁신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만족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31일까지 위택스, ARS, 세무2과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자동이체, 스마트폰 앱이나 위택스를 통한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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