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를 개발, 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K-MOOC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 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K-MOOC 강좌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 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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