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의원은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재정지원’을 강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문화전당이 국가소속기관임은 부정했다”며, “첫 번째 법안소위에서 ‘재정지원’을 얻었고, 정부의 정확한 의도까지도 알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와 박혜자의원(서구갑)이 각각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부안이 발의된 지 15개월, 박혜자의원안이 발의된 지 11개월만에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박혜자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에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을 근거로 포함시킨 27조의2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의 지위가 국가소속기관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면서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특수법인인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겠다는 주장을 폈다.
박혜자의원은 “정부가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것은 2006년 특별법 제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립인 아시아문화전당을 인정하지 않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을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빛가람뉴스/조경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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