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내년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가구 지급을 원칙으로 가구당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이 가운데 관련자 유형 ‘사망’자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1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이 운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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