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자회사 임직원들이 통신장비 사업을 발주하면서 수 백만원대에서 수 천만원대에 달하는 외제 자전거와 고급 차량용 오디오까지 명품 로비를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부장)는 통신장비를 둘러싼 정보기술(IT) 업체 K사와 한전 및 자회사 임직원들의 뒷거래를 적발해 K사의 K모 대표, K모 전 한전 상임감사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한전KDN의 S모 팀장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대표는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한전과 자회사인 한전KDN·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10여명에게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다.
K사는 한전KDN을 통해 한전에 상황실용 고해상도 모니터와 통신 네트워크 스위치 등 각종 전기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다.
검찰은 사내 최고위층부터 사업발주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까지 로비 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출신인 K 전 감사는 제네시스 렌터카, 한전 K모 전 전력IT추진처장은 독일산 뉴비틀 승용차를 받았다. 이와 별개로 한수원 K모 본부장은 아들 골프레슨비를 K사에 대납시켰다.
한전KDN G모 팀장은 현금 2000만원과 함께 300만원 상당의 독일제 자전거를 받아 챙겼다. 로비에는 시가 900만원 상당의 고급 차량용 오디오와 중고 모닝 승용차도 동원됐다.
K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사반에서 두 차례 파견근무한 경력이 있는 K모 경정에게도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부인이 K사 직원인 것처럼 월급을 받는 수법이었다. K 경정은 그 댓가로 K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경쟁업체의 비리를 청와대에 접수해 주는 방법으로 무마해준 것으로 들통났다.
K대표는 친인척을 포함한 60여명의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회사공금 38여억원을 로비자금으로 빼돌렸다. K사는 2006년 설립된 지 얼마 안된 신생업체로 전방위적인 로비로 최근까지 410여억원의 한전 납품 사업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투데이/전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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