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6일 주택담보 노후연금 가입자에게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연금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서민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를, 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각각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세특례조항은 2018년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제도의 가입자 수는 2007년 7월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11년 동안 약 5만6000명에 머무르고 있어 더 많은 서민 고령층의 가입을 위하여 재산세 감면 일몰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2021년까지 일몰시한을 연장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빈곤율은 OECD회원국 중 가장 높고 노후준비가 부족해 불안이 매우 크다”며 “고령층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강훈식, 김경협, 김성수, 서형수, 안민석, 안호영, 윤후덕, 이찬열, 임종성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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