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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8일부터 송정1‧송정2‧도산‧신흥‧우산‧동곡‧평동 등 7곳
기사입력  2024/01/05 [09:51] 최종편집    오지훈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군용비행장과 평동 군사격장의 보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및 보상 기간 내 전출자 포함)이며, 전년도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중 미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

광산구는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5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송정1동(광산로 74, 2층)에 접수처를 운영한다. 평동은 주민 편의를 위해 1월 중 평지경로당(명화평지길 245)에서 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1월 한 달간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대상 주민은 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개인별로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시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보상금은 5월 말쯤 금액을 결정‧통보하고, 지급은 8월 말에 할 예정이다.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 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을 차등 지급하며 전입 시기, 사업장 또는 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평동 군사격장은 1종(94dB(C) 이상) 월 6만 원, 2종(90dB(C) 이상 94dB(C) 미만) 월 4만 5,000원, 3종(84dB(C) 이상 90dB(C) 미만) 월 3만 원을 차등 지급하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받아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군 소음 보상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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